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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뉴스참조-
나의블로그
2009. 10. 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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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쟁이들의 근로소득에서 원천 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라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고 있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갑근세라는 말이 나오게 된 법적 근거가 반세기만에 사라지게 됐다.
갑ㆍ을 구분은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종전 `급여소득'을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처음 등장한 뒤 그 틀을 유지해 왔다. 현행 소득세법 20조는 갑종을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 급여 △법인 주총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갑종과 달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을종에는 외국기관이나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해당된다.
개정안은 20조에서 갑ㆍ을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근로소득 범위에 을종의 내역은 제외한 채 종전 갑종의 내역만 남겨놓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세법상 소득 가운데 아직 갑ㆍ을로 나뉜 것은 근로소득뿐"이라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구분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갑ㆍ을 명칭만 없어질 뿐 세제 내용상 변화는 없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고 있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갑근세라는 말이 나오게 된 법적 근거가 반세기만에 사라지게 됐다.
갑ㆍ을 구분은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종전 `급여소득'을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처음 등장한 뒤 그 틀을 유지해 왔다. 현행 소득세법 20조는 갑종을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 급여 △법인 주총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갑종과 달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을종에는 외국기관이나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해당된다.
개정안은 20조에서 갑ㆍ을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근로소득 범위에 을종의 내역은 제외한 채 종전 갑종의 내역만 남겨놓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세법상 소득 가운데 아직 갑ㆍ을로 나뉜 것은 근로소득뿐"이라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구분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갑ㆍ을 명칭만 없어질 뿐 세제 내용상 변화는 없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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